단체장 후보자 위해 금품 제공한 친인척 검찰 고발
입력 2022.05.23 (10:47)
수정 2022.05.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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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인 친인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충북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B 씨와 친인척 관계로, 이달 초 선거구 마을 3곳을 다니며 이장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충북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B 씨와 친인척 관계로, 이달 초 선거구 마을 3곳을 다니며 이장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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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후보자 위해 금품 제공한 친인척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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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10:47:22
- 수정2022-05-23 13:28:3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인 친인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충북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B 씨와 친인척 관계로, 이달 초 선거구 마을 3곳을 다니며 이장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충북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B 씨와 친인척 관계로, 이달 초 선거구 마을 3곳을 다니며 이장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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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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