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정말일까?’…인권위 “재검사 지침 명확해야”

입력 2022.05.23 (12:00) 수정 2022.05.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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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선 코로나 19 확진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다 할 증상도 없고, 요새 집에만 있었는데... 정말 감염된 게 맞을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는 재검사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검체 오염이 의심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거부하면 재검사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19 재검사 지침이 지자체에 너무 큰 재량을 주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왔습니다.

"재검사 못 받고 격리…신체 자유 침해"

재검사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건, 고등학교 교사인 A 씨. 지난해 7월, A 씨는 코로나 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도 했으니 코로나 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결과가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는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됐고, 그 안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재검사를 받지 못하고 격리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방역 당국의 의학적 지식과 방역 정책하에서 결정될 재량사항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거나 관련 법규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구체적 코로나 19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다만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재검사를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잘못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통해 최초 확진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었던 점, PCR 검사 당시 검체물이 바뀌는 등 검사 외적인 요소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진 의심자의 재검사를 불허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19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보건소 등 국가기관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의 재검사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해 시행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남겨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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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정말일까?’…인권위 “재검사 지침 명확해야”
    • 입력 2022-05-23 12:00:17
    • 수정2022-05-23 12:01:45
    취재K

'보건소에선 코로나 19 확진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다 할 증상도 없고, 요새 집에만 있었는데... 정말 감염된 게 맞을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락 없이는 재검사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검체 오염이 의심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거부하면 재검사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19 재검사 지침이 지자체에 너무 큰 재량을 주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왔습니다.

"재검사 못 받고 격리…신체 자유 침해"

재검사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건, 고등학교 교사인 A 씨. 지난해 7월, A 씨는 코로나 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도 했으니 코로나 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결과가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는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됐고, 그 안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재검사를 받지 못하고 격리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방역 당국의 의학적 지식과 방역 정책하에서 결정될 재량사항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거나 관련 법규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구체적 코로나 19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다만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재검사를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잘못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통해 최초 확진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었던 점, PCR 검사 당시 검체물이 바뀌는 등 검사 외적인 요소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진 의심자의 재검사를 불허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19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보건소 등 국가기관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의 재검사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해 시행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남겨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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