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입력 2022.05.23 (14:39)
수정 2022.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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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고용을 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인천시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이 2019년 폐지된 뒤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옮긴 국내 기업인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시청홈페이지]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이 2019년 폐지된 뒤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옮긴 국내 기업인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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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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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14:39:00
- 수정2022-05-23 14:49:33
지난해 신규 고용을 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인천시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이 2019년 폐지된 뒤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옮긴 국내 기업인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시청홈페이지]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이 2019년 폐지된 뒤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옮긴 국내 기업인 경우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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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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