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입력 2022.05.23 (18:11) 수정 2022.05.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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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
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
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
소득 상관없이.

[답변]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연말정산 때.

[답변]
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
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
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
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
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
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
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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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18:11:14
    • 수정2022-05-23 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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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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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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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
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
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
소득 상관없이.

[답변]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연말정산 때.

[답변]
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
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
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
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
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
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
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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