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언제까지?…한부모 80%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22.05.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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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 등 아이들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 미지급금 5,200만 원, 양육비 미지급 기간 평균 7.2년.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신상이 공개된 부모 9명의 평균 미지급 액수와 기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셈입니다.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10명 중 8명에 달해

이 같은 현실은 일부 부모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72.1%에 달했습니다.  3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p 줄었지만 여전히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8.6%나 됐는데 3년 전에 비해서 2.9%p 늘었습니다. 

■ 코로나19로…"미래에 대한 부담·자녀돌봄 등 부담 ↑"

코로나19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돌봄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코로나19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66.9%가 '미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59.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또  자녀의 연령대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 연령대의 응답자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응답자의 77.7%, 미취학자녀를 둔 응답자 72.1%, 초등자녀를 둔 응답자 71.9%가 '양육비·교육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소득 수준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명 중 1명에 달했고, 전체의 5.2%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10점 척도(①매우나빠졌다~⑩아주 좋아졌다)에서는 평균 4.7점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부모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 '양육비이행법' 3백여 일…현실은? "실효성 부족해"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백여 일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라는 양육비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비율은 10.5%(2021년)에 그쳤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5%p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아직도 적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구 대표는 "양육비이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려면 감치 명령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구 대표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명령을 받고, 또 심의를 거쳐 제재 요청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으로 숨어버릴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법이 실제로는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까다로운 양육비이행법은 피해자들의 해결 의지를 꺾는다"며  "양육비 피해자들이 해결 의지가 없어서 법적 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아이의 생명줄을 지키려면'…"절차 간소화되어야"

양육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구 대표는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물과 공기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감치 명령 소송 판결'을 받아야 하는 처벌법 적용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행명령 소송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시송달'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 대표는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에 미지급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구 대표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관련 대책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0%)'을 꼽았습니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3.6%)', '아이돌봄 관련 지원(6.9%)'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는 '19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됐습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 연구기간은 2021년 3월~12월입니다.

(대문사진 : 이지호,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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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언제까지?…한부모 80% “양육비 못 받아”
    • 입력 2022-05-23 18:46:38
    취재K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 등 아이들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 미지급금 5,200만 원, 양육비 미지급 기간 평균 7.2년.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신상이 공개된 부모 9명의 평균 미지급 액수와 기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셈입니다.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10명 중 8명에 달해

이 같은 현실은 일부 부모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72.1%에 달했습니다.  3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p 줄었지만 여전히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8.6%나 됐는데 3년 전에 비해서 2.9%p 늘었습니다. 

■ 코로나19로…"미래에 대한 부담·자녀돌봄 등 부담 ↑"

코로나19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돌봄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코로나19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66.9%가 '미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59.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또  자녀의 연령대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 연령대의 응답자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응답자의 77.7%, 미취학자녀를 둔 응답자 72.1%, 초등자녀를 둔 응답자 71.9%가 '양육비·교육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소득 수준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명 중 1명에 달했고, 전체의 5.2%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10점 척도(①매우나빠졌다~⑩아주 좋아졌다)에서는 평균 4.7점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부모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 '양육비이행법' 3백여 일…현실은? "실효성 부족해"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백여 일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라는 양육비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비율은 10.5%(2021년)에 그쳤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5%p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아직도 적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구 대표는 "양육비이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려면 감치 명령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구 대표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명령을 받고, 또 심의를 거쳐 제재 요청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으로 숨어버릴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법이 실제로는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까다로운 양육비이행법은 피해자들의 해결 의지를 꺾는다"며  "양육비 피해자들이 해결 의지가 없어서 법적 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아이의 생명줄을 지키려면'…"절차 간소화되어야"

양육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구 대표는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물과 공기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감치 명령 소송 판결'을 받아야 하는 처벌법 적용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행명령 소송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시송달'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 대표는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에 미지급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구 대표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관련 대책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0%)'을 꼽았습니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3.6%)', '아이돌봄 관련 지원(6.9%)'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는 '19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됐습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 연구기간은 2021년 3월~12월입니다.

(대문사진 : 이지호,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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