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한 4·3 일반재심 답보…유족 “개시 촉구”
입력 2022.05.23 (22:02)
수정 2022.05.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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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항고한 4·3 특별재심 사건이 2개월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자, 유족들이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며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4·3유족을 대표해 특별재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원은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2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은 4·3유족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희생자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심리조차 안 열렸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3유족을 대표해 특별재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원은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2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은 4·3유족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희생자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심리조차 안 열렸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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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항고한 4·3 일반재심 답보…유족 “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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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22:02:34
- 수정2022-05-23 22:04:08
검찰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항고한 4·3 특별재심 사건이 2개월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자, 유족들이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며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4·3유족을 대표해 특별재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원은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2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은 4·3유족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희생자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심리조차 안 열렸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3유족을 대표해 특별재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원은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2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은 4·3유족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희생자 14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심리조차 안 열렸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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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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