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소음 피해 주민 4만 4백여 명 보상
입력 2022.05.23 (23:29)
수정 2023.11.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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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이 오는 8월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를 열어 강릉시 내곡동과 구정면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4만 4백여 명에 대해 110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를 열어 강릉시 내곡동과 구정면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4만 4백여 명에 대해 110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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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군소음 피해 주민 4만 4백여 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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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23:29:21
- 수정2023-11-05 02:35:11
군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이 오는 8월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를 열어 강릉시 내곡동과 구정면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4만 4백여 명에 대해 110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회의를 열어 강릉시 내곡동과 구정면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4만 4백여 명에 대해 110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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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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