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차 단속

입력 2022.05.24 (08:14) 수정 2022.05.24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장치, 차체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조작한 차량 등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차 단속
    • 입력 2022-05-24 08:14:07
    • 수정2022-05-24 08:28:36
    뉴스광장(대구)
대구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장치, 차체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조작한 차량 등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