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10년 동안 무허가 운영…안전 시설도 미비
입력 2022.05.24 (09:54)
수정 2022.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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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동강 생태공원의 노동자 휴게시설이 생활 하수를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 등 재난에 필요한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설이라 관계 당국이 뒤늦게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후 낙동강 생태공원에 들어선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삼락, 맥도, 화명, 대저 공원 등에 모두 8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 쓰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천막 등으로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설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인데,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부지여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하천점용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안전 관련,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휴게시설이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무허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를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빈/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 "(휴게시설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단다든지, 이동식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또 화명생태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 3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낙동강 생태공원의 노동자 휴게시설이 생활 하수를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 등 재난에 필요한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설이라 관계 당국이 뒤늦게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후 낙동강 생태공원에 들어선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삼락, 맥도, 화명, 대저 공원 등에 모두 8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 쓰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천막 등으로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설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인데,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부지여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하천점용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안전 관련,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휴게시설이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무허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를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빈/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 "(휴게시설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단다든지, 이동식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또 화명생태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 3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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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24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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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생태공원의 노동자 휴게시설이 생활 하수를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 등 재난에 필요한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설이라 관계 당국이 뒤늦게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후 낙동강 생태공원에 들어선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삼락, 맥도, 화명, 대저 공원 등에 모두 8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 쓰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천막 등으로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설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인데,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부지여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하천점용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안전 관련,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휴게시설이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무허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를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빈/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 "(휴게시설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단다든지, 이동식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또 화명생태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 3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낙동강 생태공원의 노동자 휴게시설이 생활 하수를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 등 재난에 필요한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설이라 관계 당국이 뒤늦게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후 낙동강 생태공원에 들어선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삼락, 맥도, 화명, 대저 공원 등에 모두 8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 쓰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천막 등으로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설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인데,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부지여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하천점용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안전 관련,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휴게시설이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무허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를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빈/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 "(휴게시설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단다든지, 이동식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또 화명생태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 3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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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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