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세금을 상품권으로 낸다?”…할인+적립 가능 ‘세테크’
입력 2022.05.24 (18:11)
수정 2022.05.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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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한 달이지만 마냥 기쁜 달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지출 많았던 5월, 세금이라도 아낄 방법 없나 고민이시라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답변]
바빠서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 주에 꼼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안 내봐서요.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는 어떤 세금이에요?
[답변]
보통 직장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서류 깜빡하고 빼놓으신 분들이나 작년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 조금 못 돌려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혹은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꼭 해야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까? 혹시나 누락하는 게 있을까 봐요.
[답변]
사실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 소득만 빼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서는 알아서 은행들이 내죠.
[앵커]
금융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답변]
그렇죠.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할 소득이 있는지 아닌지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5월에 돈 쓸 일 많아서 지갑도 얇아졌는데 또 이거 세금 내려면 현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거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앵커]
포인트?
[답변]
네, 신용카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금 낼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안 바꾸거나 안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쓰시면 될 텐데요. 모든 국세, 종합소득세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라에 내는 국세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우리가 과속하면 내는 과태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카드 포인트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는요?
[답변]
지방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앵커]
제가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내봤지만 포인트로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포인트로 세금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답변]
일단 검색 포털에서 카드로택스라고 치시면 웹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세금은 100만 원 나왔는데 포인트는 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제해요?
[답변]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쓴다는 건 현금만 안 쓴다 뿐이지, 내 돈이잖아요. 세금을 절약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데 이것도 카드를 잘 고르면 이득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소세 내는 5월의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펼칩니다.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거나 쿠폰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게 조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붙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금액의 0.8% 정도를 납부자가 내야 돼요. 그리고 할부로 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돼서 할부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도 걱정인데, 두 달 뒤에 7월 되면 나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는 할인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이제 곧 7월, 5월 지나가고 나서 6월 잠깐 쉬고 7월하고 9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SG닷컴, 쓱머니라고도 하죠. 이 쓱머니에서 쌓인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와 이걸 연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TAX 마일리지로 납부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쌓였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고액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12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쓱머니라는 게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쌓이는 건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쌓이기도 하지만 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내 돈을 내고 적립할 수도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답변]
그런데 적립하는 방법이 돈을 내고도 적립할 수 있고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적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백화점 상품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죠. 2% 내지 5% 정도 상품권을 싸게 사서, 싸게 산 상품권을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된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앵커]
보통 구둣방 이런 데서 싸게 팔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구둣방 같은 곳에서 보면 2%~5% 싸게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품권 거래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앵커]
가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이런 상품권 싸게 나오던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 거래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하면 의심을 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 선물로 받은 상품권들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위조 상품권 사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 잘 내실 텐데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라는 걸 쌓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조금 갈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납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진납부하는 세금은 10만 원당 점이 쌓이고요. 고지납부,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하고 날아온 거는 10만 원당 0.3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같은 자진납부세액은 100만 원당 10점이 적립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지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적립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아쉽게도 현금처럼 쓰는 건 아니고요.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 기간 연장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미뤄두는 제도인데 이럴 때는 뭔가 담보로 맡겨놔야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이럴 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맡겨놓고 연장하거나 미뤄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내야 되는데 포인트는 30점이 쌓여있다. 그런데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30점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점은 10만 원이니까 저게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300만 원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00만 원만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앵커]
세금 포인트의 역할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도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기한 연장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가요?
[답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세금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쇼핑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때 혹은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추가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세금 포인트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거의 다 됐고 재산세 고지서 곧 날아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주의해서 하세요, 당부하실 거 있으세요?
[답변]
주의라기보다 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 꽂혀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보고 버리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앱으로 만드시면 좀 더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각 지방세 납부하는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세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종이 아끼면 할인된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한 달이지만 마냥 기쁜 달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지출 많았던 5월, 세금이라도 아낄 방법 없나 고민이시라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답변]
바빠서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 주에 꼼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안 내봐서요.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는 어떤 세금이에요?
[답변]
보통 직장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서류 깜빡하고 빼놓으신 분들이나 작년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 조금 못 돌려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혹은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꼭 해야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까? 혹시나 누락하는 게 있을까 봐요.
[답변]
사실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 소득만 빼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서는 알아서 은행들이 내죠.
[앵커]
금융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답변]
그렇죠.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할 소득이 있는지 아닌지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5월에 돈 쓸 일 많아서 지갑도 얇아졌는데 또 이거 세금 내려면 현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거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앵커]
포인트?
[답변]
네, 신용카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금 낼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안 바꾸거나 안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쓰시면 될 텐데요. 모든 국세, 종합소득세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라에 내는 국세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우리가 과속하면 내는 과태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카드 포인트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는요?
[답변]
지방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앵커]
제가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내봤지만 포인트로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포인트로 세금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답변]
일단 검색 포털에서 카드로택스라고 치시면 웹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세금은 100만 원 나왔는데 포인트는 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제해요?
[답변]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쓴다는 건 현금만 안 쓴다 뿐이지, 내 돈이잖아요. 세금을 절약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데 이것도 카드를 잘 고르면 이득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소세 내는 5월의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펼칩니다.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거나 쿠폰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게 조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붙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금액의 0.8% 정도를 납부자가 내야 돼요. 그리고 할부로 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돼서 할부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도 걱정인데, 두 달 뒤에 7월 되면 나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는 할인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이제 곧 7월, 5월 지나가고 나서 6월 잠깐 쉬고 7월하고 9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SG닷컴, 쓱머니라고도 하죠. 이 쓱머니에서 쌓인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와 이걸 연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TAX 마일리지로 납부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쌓였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고액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12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쓱머니라는 게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쌓이는 건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쌓이기도 하지만 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내 돈을 내고 적립할 수도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답변]
그런데 적립하는 방법이 돈을 내고도 적립할 수 있고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적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백화점 상품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죠. 2% 내지 5% 정도 상품권을 싸게 사서, 싸게 산 상품권을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된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앵커]
보통 구둣방 이런 데서 싸게 팔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구둣방 같은 곳에서 보면 2%~5% 싸게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품권 거래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앵커]
가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이런 상품권 싸게 나오던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 거래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하면 의심을 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 선물로 받은 상품권들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위조 상품권 사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 잘 내실 텐데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라는 걸 쌓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조금 갈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납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진납부하는 세금은 10만 원당 점이 쌓이고요. 고지납부,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하고 날아온 거는 10만 원당 0.3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같은 자진납부세액은 100만 원당 10점이 적립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지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적립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아쉽게도 현금처럼 쓰는 건 아니고요.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 기간 연장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미뤄두는 제도인데 이럴 때는 뭔가 담보로 맡겨놔야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이럴 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맡겨놓고 연장하거나 미뤄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내야 되는데 포인트는 30점이 쌓여있다. 그런데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30점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점은 10만 원이니까 저게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300만 원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00만 원만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앵커]
세금 포인트의 역할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도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기한 연장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가요?
[답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세금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쇼핑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때 혹은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추가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세금 포인트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거의 다 됐고 재산세 고지서 곧 날아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주의해서 하세요, 당부하실 거 있으세요?
[답변]
주의라기보다 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 꽂혀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보고 버리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앱으로 만드시면 좀 더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각 지방세 납부하는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세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종이 아끼면 할인된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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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한 달이지만 마냥 기쁜 달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지출 많았던 5월, 세금이라도 아낄 방법 없나 고민이시라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답변]
바빠서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 주에 꼼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안 내봐서요.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는 어떤 세금이에요?
[답변]
보통 직장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서류 깜빡하고 빼놓으신 분들이나 작년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 조금 못 돌려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혹은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꼭 해야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까? 혹시나 누락하는 게 있을까 봐요.
[답변]
사실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 소득만 빼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서는 알아서 은행들이 내죠.
[앵커]
금융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답변]
그렇죠.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할 소득이 있는지 아닌지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5월에 돈 쓸 일 많아서 지갑도 얇아졌는데 또 이거 세금 내려면 현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거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앵커]
포인트?
[답변]
네, 신용카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금 낼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안 바꾸거나 안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쓰시면 될 텐데요. 모든 국세, 종합소득세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라에 내는 국세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우리가 과속하면 내는 과태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카드 포인트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는요?
[답변]
지방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앵커]
제가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내봤지만 포인트로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포인트로 세금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답변]
일단 검색 포털에서 카드로택스라고 치시면 웹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세금은 100만 원 나왔는데 포인트는 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제해요?
[답변]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쓴다는 건 현금만 안 쓴다 뿐이지, 내 돈이잖아요. 세금을 절약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데 이것도 카드를 잘 고르면 이득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소세 내는 5월의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펼칩니다.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거나 쿠폰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게 조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붙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금액의 0.8% 정도를 납부자가 내야 돼요. 그리고 할부로 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돼서 할부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도 걱정인데, 두 달 뒤에 7월 되면 나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는 할인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이제 곧 7월, 5월 지나가고 나서 6월 잠깐 쉬고 7월하고 9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SG닷컴, 쓱머니라고도 하죠. 이 쓱머니에서 쌓인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와 이걸 연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TAX 마일리지로 납부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쌓였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고액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12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쓱머니라는 게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쌓이는 건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쌓이기도 하지만 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내 돈을 내고 적립할 수도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답변]
그런데 적립하는 방법이 돈을 내고도 적립할 수 있고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적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백화점 상품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죠. 2% 내지 5% 정도 상품권을 싸게 사서, 싸게 산 상품권을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된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앵커]
보통 구둣방 이런 데서 싸게 팔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구둣방 같은 곳에서 보면 2%~5% 싸게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품권 거래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앵커]
가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이런 상품권 싸게 나오던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 거래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하면 의심을 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 선물로 받은 상품권들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위조 상품권 사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 잘 내실 텐데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라는 걸 쌓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조금 갈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납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진납부하는 세금은 10만 원당 점이 쌓이고요. 고지납부,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하고 날아온 거는 10만 원당 0.3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같은 자진납부세액은 100만 원당 10점이 적립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지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적립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아쉽게도 현금처럼 쓰는 건 아니고요.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 기간 연장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미뤄두는 제도인데 이럴 때는 뭔가 담보로 맡겨놔야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이럴 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맡겨놓고 연장하거나 미뤄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내야 되는데 포인트는 30점이 쌓여있다. 그런데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30점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점은 10만 원이니까 저게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300만 원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00만 원만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앵커]
세금 포인트의 역할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도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기한 연장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가요?
[답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세금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쇼핑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때 혹은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추가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세금 포인트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거의 다 됐고 재산세 고지서 곧 날아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주의해서 하세요, 당부하실 거 있으세요?
[답변]
주의라기보다 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 꽂혀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보고 버리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앱으로 만드시면 좀 더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각 지방세 납부하는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세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종이 아끼면 할인된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한 달이지만 마냥 기쁜 달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지출 많았던 5월, 세금이라도 아낄 방법 없나 고민이시라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답변]
바빠서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 주에 꼼꼼하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안 내봐서요.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는 어떤 세금이에요?
[답변]
보통 직장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서류 깜빡하고 빼놓으신 분들이나 작년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 조금 못 돌려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혹은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은 꼭 해야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까? 혹시나 누락하는 게 있을까 봐요.
[답변]
사실 소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 소득만 빼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서는 알아서 은행들이 내죠.
[앵커]
금융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답변]
그렇죠.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할 소득이 있는지 아닌지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5월에 돈 쓸 일 많아서 지갑도 얇아졌는데 또 이거 세금 내려면 현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거 없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앵커]
포인트?
[답변]
네, 신용카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금 낼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안 바꾸거나 안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쓰시면 될 텐데요. 모든 국세, 종합소득세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라에 내는 국세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우리가 과속하면 내는 과태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카드 포인트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세는요?
[답변]
지방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앵커]
제가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내봤지만 포인트로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포인트로 세금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답변]
일단 검색 포털에서 카드로택스라고 치시면 웹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세금은 100만 원 나왔는데 포인트는 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제해요?
[답변]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쓴다는 건 현금만 안 쓴다 뿐이지, 내 돈이잖아요. 세금을 절약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데 이것도 카드를 잘 고르면 이득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소세 내는 5월의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펼칩니다.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거나 쿠폰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게 조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붙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금액의 0.8% 정도를 납부자가 내야 돼요. 그리고 할부로 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돼서 할부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앵커]
종합소득세도 걱정인데, 두 달 뒤에 7월 되면 나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는 할인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이제 곧 7월, 5월 지나가고 나서 6월 잠깐 쉬고 7월하고 9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SG닷컴, 쓱머니라고도 하죠. 이 쓱머니에서 쌓인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와 이걸 연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TAX 마일리지로 납부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쌓였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고액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120만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쓱머니라는 게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네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쌓이는 건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쌓이기도 하지만 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내 돈을 내고 적립할 수도 있어요.
[앵커]
어떻게요?
[답변]
그런데 적립하는 방법이 돈을 내고도 적립할 수 있고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적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백화점 상품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죠. 2% 내지 5% 정도 상품권을 싸게 사서, 싸게 산 상품권을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된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앵커]
보통 구둣방 이런 데서 싸게 팔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구둣방 같은 곳에서 보면 2%~5% 싸게 팔기도 하고 요즘에는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품권 거래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앵커]
가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이런 상품권 싸게 나오던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 거래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하면 의심을 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 선물로 받은 상품권들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위조 상품권 사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 잘 내실 텐데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라는 걸 쌓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조금 갈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납부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진납부하는 세금은 10만 원당 점이 쌓이고요. 고지납부,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하고 날아온 거는 10만 원당 0.3점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같은 자진납부세액은 100만 원당 10점이 적립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지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적립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아쉽게도 현금처럼 쓰는 건 아니고요.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 기간 연장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미뤄두는 제도인데 이럴 때는 뭔가 담보로 맡겨놔야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런데 이럴 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맡겨놓고 연장하거나 미뤄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내야 되는데 포인트는 30점이 쌓여있다. 그런데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30점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점은 10만 원이니까 저게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300만 원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00만 원만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앵커]
세금 포인트의 역할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도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기한 연장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인가요?
[답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금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세금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쇼핑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때 혹은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 추가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세금 포인트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거의 다 됐고 재산세 고지서 곧 날아올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주의해서 하세요, 당부하실 거 있으세요?
[답변]
주의라기보다 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 꽂혀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보고 버리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앱으로 만드시면 좀 더 깎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각 지방세 납부하는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세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종이 아끼면 할인된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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