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구글 앱 수수료 ‘갑질’…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입력 2022.05.24 (19:26) 수정 2022.05.3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글이 모든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 수수료를 떠안은 앱 개발사들의 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나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앱도 있지만, '앱 마켓'에서 돈을 주고 사는 유료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앱 마켓'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국내에선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구글이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앱(in-app) 결제', 즉, 구글 자체에서 마련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이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에서 '직접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겠죠.

하지만 앱 마켓이란 유통망을 거치면 수수료를 붙이게 됩니다.

구글은 그동안엔 게임 개발사들만을 상대로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웹툰과 음악 등 모든 개발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런 웹툰을 보고 싶으면 가격을 지금보다 20% 더 내야 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없던 수수료가 생기면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미 국내 OTT 업체와 상당수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가량 인상했습니다.

구글에 남기 위해,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같이 앱 안의 '제3자 결제 방식'도 가능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점유율, 구글이 7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구글 마켓의 수수료 정책으로 앱 개발사들은 이용 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고,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해 2,3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콘텐츠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K-콘텐츠의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영세 전자책 출판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법원에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작가들의 수입이 적어지고 작가들과 연결돼 있는 출판사, 콘텐츠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의 수입이 약해(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콘텐츠의 생산 기반들이, 생산량이 약해지고 품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난 3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구글이 자기네 방식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다음 달 이후에 본격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매주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우리 시민단체들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K] 구글 앱 수수료 ‘갑질’…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 입력 2022-05-24 19:26:06
    • 수정2022-05-31 22:06:30
    뉴스7(청주)
[앵커]

구글이 모든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 수수료를 떠안은 앱 개발사들의 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나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앱도 있지만, '앱 마켓'에서 돈을 주고 사는 유료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앱 마켓'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국내에선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구글이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앱(in-app) 결제', 즉, 구글 자체에서 마련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이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에서 '직접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겠죠.

하지만 앱 마켓이란 유통망을 거치면 수수료를 붙이게 됩니다.

구글은 그동안엔 게임 개발사들만을 상대로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웹툰과 음악 등 모든 개발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런 웹툰을 보고 싶으면 가격을 지금보다 20% 더 내야 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없던 수수료가 생기면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미 국내 OTT 업체와 상당수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가량 인상했습니다.

구글에 남기 위해,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같이 앱 안의 '제3자 결제 방식'도 가능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점유율, 구글이 7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구글 마켓의 수수료 정책으로 앱 개발사들은 이용 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고,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해 2,3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콘텐츠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K-콘텐츠의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영세 전자책 출판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법원에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작가들의 수입이 적어지고 작가들과 연결돼 있는 출판사, 콘텐츠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의 수입이 약해(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콘텐츠의 생산 기반들이, 생산량이 약해지고 품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난 3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구글이 자기네 방식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다음 달 이후에 본격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매주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우리 시민단체들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