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8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2.05.24 (19:30) 수정 2022.05.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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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알려진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80대 남성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만 세 번째여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83살 A씨가 등교 중이던 11살 김모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김 양에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을 건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김 양의 어깨를 붙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김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양(가명) 어머니/음성변조 : "처음에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는 '엄마 모르는 할아버지가 만졌어. 손을 뿌리치고 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형사분께서 '어머니 산부인과를 가셔야 해요'라고 하셔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 끝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등하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2018년에는 문화센터 셔틀버스에서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을 추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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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80대 남성’ 구속기소
    • 입력 2022-05-24 19:30:06
    • 수정2022-05-24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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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알려진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80대 남성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만 세 번째여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83살 A씨가 등교 중이던 11살 김모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김 양에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을 건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김 양의 어깨를 붙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김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양(가명) 어머니/음성변조 : "처음에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는 '엄마 모르는 할아버지가 만졌어. 손을 뿌리치고 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형사분께서 '어머니 산부인과를 가셔야 해요'라고 하셔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 끝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등하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2018년에는 문화센터 셔틀버스에서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을 추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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