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①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

입력 2022.05.25 (08:00) 수정 2022.05.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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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리즈 목차
['인앱 결제'(1)]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
['인앱 결제'(2)] "결제 방식 강행은 엄연한 사업 방해"…다른 나라 상황은? <끝>


구글이 4월 1일부터 한국의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에 있는 모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추가로 결제할 때 반드시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게임 콘텐츠에 한해 강제했던 '인앱 결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앱 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은 다음 달 1일까지 자신들의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앱 결제(In-app payment) :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결제 처리 방식. 연간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결제가 '인앱 결제 처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후폭풍…플랫폼 업체들 "요금 안 올릴 수 없다" 줄줄이 인상

구글의 '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은 플랫폼 업체들의 ' 요금 인상'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론과 플로,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요금을 15~20% 가량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OTT 업체도 14~15% 안팎 인상했습니다.

웹툰과 웹 소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부터 충전 결제액을 인상하겠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인상률은 20% 입니다.

비슷하게 웹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엔터테인먼트도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적용 시기를 약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가 분석한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74.6%로 원스토어(13.8%)와 애플 앱스토어(11.6%)를 크게 웃돕니다.

이들 업계는 점유율이 높은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확대한 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OS 수수료가 20% 정도일 때도 저희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만 인상해 사업을 지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사업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 '인앱 결제' 두 가지로만 제한…"사실상 구글 플레이 결제 강요하는 셈"

구글이 업데이트한 결제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상 모두 '인앱 결제' 방식, 그 외 '아웃링크' 안내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 '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담은 결국 소비자·창작가에게…K콘텐츠 재투자 환경도 위축"

"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 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해만 2천3백억 원 가량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꼼수?…방통위 "실태 조사 착수"

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

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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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 결제]①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
    • 입력 2022-05-25 08:00:41
    • 수정2022-05-25 09:15:30
    취재K
시리즈 목차<br /><strong>['인앱 결제'(1)] 구글 엄포에 줄줄이 요금 인상…"수수료 떠넘기기 시작됐다"</strong><br />['인앱 결제'(2)] "결제 방식 강행은 엄연한 사업 방해"…다른 나라 상황은? &lt;끝&gt;

구글이 4월 1일부터 한국의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에 있는 모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추가로 결제할 때 반드시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게임 콘텐츠에 한해 강제했던 '인앱 결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앱 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은 다음 달 1일까지 자신들의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앱 결제(In-app payment) :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결제 처리 방식. 연간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결제가 '인앱 결제 처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후폭풍…플랫폼 업체들 "요금 안 올릴 수 없다" 줄줄이 인상

구글의 '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은 플랫폼 업체들의 ' 요금 인상'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론과 플로,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요금을 15~20% 가량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OTT 업체도 14~15% 안팎 인상했습니다.

웹툰과 웹 소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부터 충전 결제액을 인상하겠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인상률은 20% 입니다.

비슷하게 웹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엔터테인먼트도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적용 시기를 약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가 분석한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74.6%로 원스토어(13.8%)와 애플 앱스토어(11.6%)를 크게 웃돕니다.

이들 업계는 점유율이 높은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확대한 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OS 수수료가 20% 정도일 때도 저희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만 인상해 사업을 지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사업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 '인앱 결제' 두 가지로만 제한…"사실상 구글 플레이 결제 강요하는 셈"

구글이 업데이트한 결제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상 모두 '인앱 결제' 방식, 그 외 '아웃링크' 안내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 '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담은 결국 소비자·창작가에게…K콘텐츠 재투자 환경도 위축"

"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 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해만 2천3백억 원 가량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꼼수?…방통위 "실태 조사 착수"

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

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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