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2일 오후, 경기도 진건읍의 한 야산. 50대 여성이 산책을 위해 산으로 올랐다가 황급히 내려옵니다.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뒤였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이 여성을 해친 뒤에도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점. 목 주변에 목줄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걸 토대로 주변에 주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견주 찾아냈는데…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입양기록을 통해 사고 견주를 붙잡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이력을 확인해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한 남성에게 입양됐다가 사고 현장 인근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치사와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지 않았고, 증거인멸 교사도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진실을 놓고 경찰과 A 씨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지난해 7월 경찰은 A 씨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이력과 최초 입양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관기사]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2466
■검찰 “대면조사를 통해 거짓말 입증…견주 구속”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개를 넘긴 B 씨 등 관계자 6명을 직접 대면조사해, 경찰 조사 기록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점 등을 찾았습니다.
또, 사고견이 개 농장 사육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주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16일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기소
검찰은 이후 관련자 휴대전화까지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사고견을 넘긴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과거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수의사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어제(24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B 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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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물려 사람이 죽었는데”…1년이나 걸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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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5 10:38:19

지난해 5월 22일 오후, 경기도 진건읍의 한 야산. 50대 여성이 산책을 위해 산으로 올랐다가 황급히 내려옵니다.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뒤였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이 여성을 해친 뒤에도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점. 목 주변에 목줄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걸 토대로 주변에 주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견주 찾아냈는데…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입양기록을 통해 사고 견주를 붙잡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이력을 확인해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한 남성에게 입양됐다가 사고 현장 인근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치사와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지 않았고, 증거인멸 교사도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진실을 놓고 경찰과 A 씨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지난해 7월 경찰은 A 씨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이력과 최초 입양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관기사]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2466
■검찰 “대면조사를 통해 거짓말 입증…견주 구속”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개를 넘긴 B 씨 등 관계자 6명을 직접 대면조사해, 경찰 조사 기록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점 등을 찾았습니다.
또, 사고견이 개 농장 사육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주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16일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기소
검찰은 이후 관련자 휴대전화까지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사고견을 넘긴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과거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수의사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어제(24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B 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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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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