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사람이 죽었는데”…1년이나 걸린 수사

입력 2022.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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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오후, 경기도 진건읍의 한 야산. 50대 여성이 산책을 위해 산으로 올랐다가 황급히 내려옵니다.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뒤였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2021년 5월 26일 KBS 뉴스 보도 화면2021년 5월 26일 KBS 뉴스 보도 화면
여성을 덮친 대형견은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견이었습니다. 몸무게가 25kg이나 나갈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이 여성을 해친 뒤에도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점. 목 주변에 목줄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걸 토대로 주변에 주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견주 찾아냈는데…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입양기록을 통해 사고 견주를 붙잡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이력을 확인해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한 남성에게 입양됐다가 사고 현장 인근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치사와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지 않았고, 증거인멸 교사도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진실을 놓고 경찰과 A 씨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지난해 7월 경찰은 A 씨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이력과 최초 입양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관기사]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2466

■검찰 “대면조사를 통해 거짓말 입증…견주 구속”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개를 넘긴 B 씨 등 관계자 6명을 직접 대면조사해, 경찰 조사 기록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점 등을 찾았습니다.

또, 사고견이 개 농장 사육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주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16일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기소

검찰은 이후 관련자 휴대전화까지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사고견을 넘긴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제공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제공

이 밖에도 검찰은 과거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수의사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어제(24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B 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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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물려 사람이 죽었는데”…1년이나 걸린 수사
    • 입력 2022-05-25 10:38:19
    취재K

지난해 5월 22일 오후, 경기도 진건읍의 한 야산. 50대 여성이 산책을 위해 산으로 올랐다가 황급히 내려옵니다.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뒤였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2021년 5월 26일 KBS 뉴스 보도 화면여성을 덮친 대형견은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견이었습니다. 몸무게가 25kg이나 나갈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이 여성을 해친 뒤에도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은 점. 목 주변에 목줄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걸 토대로 주변에 주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견주 찾아냈는데…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입양기록을 통해 사고 견주를 붙잡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입양 이력을 확인해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한 남성에게 입양됐다가 사고 현장 인근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치사와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지 않았고, 증거인멸 교사도 없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진실을 놓고 경찰과 A 씨 간의 팽팽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지난해 7월 경찰은 A 씨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이력과 최초 입양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관기사]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2466

■검찰 “대면조사를 통해 거짓말 입증…견주 구속”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개를 넘긴 B 씨 등 관계자 6명을 직접 대면조사해, 경찰 조사 기록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점 등을 찾았습니다.

또, 사고견이 개 농장 사육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주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16일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기소

검찰은 이후 관련자 휴대전화까지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사고견을 넘긴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제공
이 밖에도 검찰은 과거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수의사법 위반),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어제(24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B 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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