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국회 ‘차별금지법 공청회’ 열려…국힘 불참

입력 2022.05.25 (15:41) 수정 2022.05.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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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뗀 셈입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등 3명만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 간에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가는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김종훈(자캐오)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서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다"며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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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5 15:41:02
    • 수정2022-05-25 15:47:36
    정치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뗀 셈입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등 3명만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 간에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가는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김종훈(자캐오)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서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다"며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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