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부터 검증까지’ 檢 출신이 정부인사 장악?

입력 2022.05.25 (21:23) 수정 2022.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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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조직이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밑에 만들어진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도 '검찰 출신'들이 포진돼 있어 새 정부의 '인사' 관련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선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모두 검찰 출신이 맡게 됩니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됐고,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는 3명의 검사가 배치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가 맡았습니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현 정부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창민/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검찰이 제일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한다, 그래서 정보도 제일 수집 잘하고 일도 잘한다, 라는 선민의식,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정보관리단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절차법(제 43조)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틀로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변은 인사검증 업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타 부처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권한도 법률 재개정 없이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 미국의 경우도 "1차 인사검증은 수사기관인 FBI가, 2차 검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둔 것도, 권한의 분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도 검증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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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부터 검증까지’ 檢 출신이 정부인사 장악?
    • 입력 2022-05-25 21:23:40
    • 수정2022-05-25 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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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조직이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밑에 만들어진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도 '검찰 출신'들이 포진돼 있어 새 정부의 '인사' 관련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선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모두 검찰 출신이 맡게 됩니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됐고,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는 3명의 검사가 배치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가 맡았습니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현 정부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창민/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검찰이 제일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한다, 그래서 정보도 제일 수집 잘하고 일도 잘한다, 라는 선민의식,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정보관리단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절차법(제 43조)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틀로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변은 인사검증 업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타 부처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권한도 법률 재개정 없이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 미국의 경우도 "1차 인사검증은 수사기관인 FBI가, 2차 검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둔 것도, 권한의 분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도 검증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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