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5.26 (07:39)
수정 2022.05.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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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전북교육감 후보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고 써서는 안 된다며 천호성 후보가 김윤태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명칭을 쓰거나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명칭을 쓰거나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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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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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6 07:39:09
- 수정2022-05-26 09:01:41
전주지방법원은 전북교육감 후보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고 써서는 안 된다며 천호성 후보가 김윤태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명칭을 쓰거나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명칭을 쓰거나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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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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