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입력 2022.05.26 (08:45)
수정 2022.05.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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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식물이나 금품 기부행위가 4건, 경선이나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가운데는 후보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식물이나 금품 기부행위가 4건, 경선이나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가운데는 후보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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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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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6 08:45:56
- 수정2022-05-26 08:55:12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식물이나 금품 기부행위가 4건, 경선이나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가운데는 후보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식물이나 금품 기부행위가 4건, 경선이나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가운데는 후보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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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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