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입력 2022.05.26 (10:10) 수정 2022.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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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런 이유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이를 보전해주는 조치 등이 없었고,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는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반대급부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과반 노조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에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을 삭감당한 A 씨는 2014년 퇴직한 후 연구원을 상대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한 차별을 하는 내용이고,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과반수 근로자 노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에 반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2021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52%에 도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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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 입력 2022-05-26 10:10:07
    • 수정2022-05-26 10:43:18
    경제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런 이유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이를 보전해주는 조치 등이 없었고,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는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반대급부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과반 노조와 합의해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에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을 삭감당한 A 씨는 2014년 퇴직한 후 연구원을 상대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한 차별을 하는 내용이고,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과반수 근로자 노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에 반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2021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52%에 도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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