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도 지방선거 투표 위한 외출 가능”

입력 2022.05.26 (11:45) 수정 2022.05.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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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외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일에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일 둘째 날에도 추가로 투표할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이달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다음달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출은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선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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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격리자도 지방선거 투표 위한 외출 가능”
    • 입력 2022-05-26 11:45:14
    • 수정2022-05-26 11:46:21
    선거 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외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일에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일 둘째 날에도 추가로 투표할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이달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다음달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출은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선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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