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입력 2022.05.26 (14:40) 수정 2022.05.26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서 두 번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일어난 음주운전 행위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음주 의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한 사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선 이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가 효력이 남아있던 부분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 입력 2022-05-26 14:40:01
    • 수정2022-05-26 16:34:44
    사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서 두 번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일어난 음주운전 행위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음주 의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한 사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선 이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가 효력이 남아있던 부분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