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5.26 (14:45) 수정 2022.05.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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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에 대해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도박용 칩을 대여한 것에 대해 돈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부터 3년여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승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남은 형기 9개월 동안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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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2-05-26 14:45:01
    • 수정2022-05-26 14:49:37
    사회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에 대해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도박용 칩을 대여한 것에 대해 돈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부터 3년여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승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남은 형기 9개월 동안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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