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동성 성관계 수사 자료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22.05.26 (14:46) 수정 2022.05.26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병들의 동성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어제(2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 중 정보원 수집 대상자와 수사 대상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가능정보'와 수사나 육군 내부 검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인 '무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받은 동성애 장병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 조직적 동성애 장병 수사 동정' 제목의 문건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2019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수사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군 동성 성관계 수사 자료 일부 공개하라”
    • 입력 2022-05-26 14:46:12
    • 수정2022-05-26 21:47:19
    사회
장병들의 동성 성관계 혐의를 수사한 군사 당국의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어제(2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 중 정보원 수집 대상자와 수사 대상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가능정보'와 수사나 육군 내부 검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인 '무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1~4월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성관계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받은 동성애 장병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 조직적 동성애 장병 수사 동정' 제목의 문건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2019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수사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