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입력 2022.05.26 (19:02)
수정 2022.05.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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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가 업무 경감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깎을 경우 해당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연령대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도 그 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노동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별도의 정년 연장 없이 기존의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선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비용만 절감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가 업무 경감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깎을 경우 해당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연령대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도 그 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노동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별도의 정년 연장 없이 기존의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선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비용만 절감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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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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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6 19:02:18
- 수정2022-05-26 20:41:14
[앵커]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가 업무 경감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깎을 경우 해당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연령대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도 그 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노동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별도의 정년 연장 없이 기존의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선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비용만 절감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나이가 지난 노동자의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가 업무 경감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 깎을 경우 해당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연령대 급여를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도 그 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노동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별도의 정년 연장 없이 기존의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선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비용만 절감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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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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