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9개 혐의 유죄 확정…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5.26 (19:33) 수정 2022.05.26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습도박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

2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승리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리 측은 대법원에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도박 방법과 횟수, 규모 등을 봤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승리가 호텔 카지노에서 빌린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과 관련해 상응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칩을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밖에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또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등의 9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승리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빅뱅’ 승리 9개 혐의 유죄 확정…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2-05-26 19:33:04
    • 수정2022-05-26 19:45:58
    뉴스 7
[앵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습도박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

2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승리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리 측은 대법원에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도박 방법과 횟수, 규모 등을 봤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승리가 호텔 카지노에서 빌린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과 관련해 상응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칩을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밖에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또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등의 9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승리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