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입력 2022.05.27 (07:28)
수정 2022.05.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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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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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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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27 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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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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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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