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2.05.27 (07:43)
수정 2022.05.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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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인 오늘과 내일, 본 선거일인 다음달 1일 회사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울산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울산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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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지방선거 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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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07:43:39
- 수정2022-05-27 08:16:31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5/27/30_5472522.jpg)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인 오늘과 내일, 본 선거일인 다음달 1일 회사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울산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울산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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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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