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처벌 받을까?

입력 2022.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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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약 석 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한국시각 어제(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검은색 상의와 갈색 카고바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됐던 차림으로 취재진과 만난 이근 전 대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는데 (러시아군의) 범죄 행위를 많이 봤다"며 "처음 맡은 임무에서 운전기사가 총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귀국의 이유가 된 부상에 대해선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고, 왼쪽이 심하게 찢어졌다"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치료하는 걸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이에 대해선 1주일간 자가 격리를 마친 다음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출국에 앞서서도 "돌아가면 처벌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 전 대위를 고발한 이유는,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 및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와 같은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위가 형법 제111조, 사전(私戰)죄 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사전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사사로운 전투'를 한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참전했기에 처벌이 어렵단 분석이 나옵니다. 사전죄로 처벌한 전례도 없습니다.

'살인죄'나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 수 있단 시각도 있지만, 전시 상황의 군인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의 신병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통해 이 전 대위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며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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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처벌 받을까?
    • 입력 2022-05-27 11:46:26
    취재K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약 석 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한국시각 어제(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검은색 상의와 갈색 카고바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됐던 차림으로 취재진과 만난 이근 전 대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는데 (러시아군의) 범죄 행위를 많이 봤다"며 "처음 맡은 임무에서 운전기사가 총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귀국의 이유가 된 부상에 대해선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고, 왼쪽이 심하게 찢어졌다"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치료하는 걸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이에 대해선 1주일간 자가 격리를 마친 다음 경찰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출국에 앞서서도 "돌아가면 처벌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 전 대위를 고발한 이유는,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 및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와 같은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위가 형법 제111조, 사전(私戰)죄 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사전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사사로운 전투'를 한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참전했기에 처벌이 어렵단 분석이 나옵니다. 사전죄로 처벌한 전례도 없습니다.

'살인죄'나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 수 있단 시각도 있지만, 전시 상황의 군인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의 신병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통해 이 전 대위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며 "치료 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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