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보상금 6천852억원 지급

입력 2022.05.27 (14:46) 수정 2022.05.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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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6천 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제2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 원이 지급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곳에는 28억 원이 지급됩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중에는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천6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천737개 기관에도 94억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일반영업장 2천338개, 의료기관 356개, 사회복지시설 23개, 약국 20개 등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조 4천277억 원, 폐쇄·업무정지로 인한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 원 등 총 6조 6천252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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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보상금 6천852억원 지급
    • 입력 2022-05-27 14:46:20
    • 수정2022-05-27 14:50:46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6천 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제2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개 치료의료기관에 6천730억 원이 지급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곳에는 28억 원이 지급됩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중에는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천6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입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천737개 기관에도 94억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일반영업장 2천338개, 의료기관 356개, 사회복지시설 23개, 약국 20개 등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조 4천277억 원, 폐쇄·업무정지로 인한 사업장 손실보상금 1천976억 원 등 총 6조 6천252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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