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 조치 96건

입력 2022.05.27 (15:08) 수정 2022.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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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된 건수는 현재까지 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발이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89건이었으며 전국 조치 건수 974건의 약 10%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의 조치 건수가 29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인 대상 교통 편의 제공,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며, 선거범죄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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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지방선거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 조치 96건
    • 입력 2022-05-27 15:08:49
    • 수정2022-05-27 15:20:01
    선거 뉴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된 건수는 현재까지 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발이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89건이었으며 전국 조치 건수 974건의 약 10%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의 조치 건수가 29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인 대상 교통 편의 제공,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며, 선거범죄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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