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광주남구청 직원…정직 3개월
입력 2022.05.27 (19:32)
수정 2022.05.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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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은 신규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50대 공무직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를 하거나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번 징계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를 하거나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번 징계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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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성희롱’ 광주남구청 직원…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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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19:32:11
- 수정2022-05-27 19:46:56
광주 남구청은 신규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50대 공무직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를 하거나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번 징계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를 하거나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번 징계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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