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린·서화면민 202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
입력 2022.05.27 (22:04)
수정 2023.11.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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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인제군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린면과 서화면에 산 주민 202명입니다.
총보상금은 4,000여만 원입니다.
인제군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해 올해 8월 말까지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린면과 서화면에 산 주민 202명입니다.
총보상금은 4,000여만 원입니다.
인제군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해 올해 8월 말까지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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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기린·서화면민 202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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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22:04:16
- 수정2023-11-05 02:35:10
인제군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인제군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린면과 서화면에 산 주민 202명입니다.
총보상금은 4,000여만 원입니다.
인제군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해 올해 8월 말까지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린면과 서화면에 산 주민 202명입니다.
총보상금은 4,000여만 원입니다.
인제군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예산을 신청해 올해 8월 말까지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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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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