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2.05.28 (00:10)
수정 2022.05.28 (0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9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9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
- 입력 2022-05-28 00:10:58
- 수정2022-05-28 05:53:19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9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9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