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살포 의혹’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입력 2022.05.28 (21:27)
수정 2022.05.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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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하다 붙잡힌 50대 선거운동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건네려던 현금 천2백만 원을 옮기다가 붙잡힌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58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는 내일(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건네려던 현금 천2백만 원을 옮기다가 붙잡힌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58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는 내일(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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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품 살포 의혹’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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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8 21:27:27
- 수정2022-05-28 21:56:55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하다 붙잡힌 50대 선거운동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건네려던 현금 천2백만 원을 옮기다가 붙잡힌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58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는 내일(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쯤 담양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건네려던 현금 천2백만 원을 옮기다가 붙잡힌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58살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는 내일(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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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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