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SNS 단체방에 공개…경찰 고발
입력 2022.05.28 (21:54)
수정 2022.05.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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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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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촬영·SNS 단체방에 공개…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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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8 21:54:44
- 수정2022-05-28 22:10:3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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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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