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임금·수당 지급하지 않은 대표 벌금형
입력 2022.05.28 (23:09)
수정 2022.05.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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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1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등 379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앞서 출근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앞서 출근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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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직원 임금·수당 지급하지 않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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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8 23:09:41
- 수정2022-05-28 23:27:45
울산지방법원은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1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등 379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앞서 출근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앞서 출근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임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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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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