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민정 “김승희 농지투기 의혹” 김승희 측 “법 위반 아냐”

입력 2022.05.29 (16:54) 수정 2022.05.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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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를 공동 매입해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했고, 이후 2010년 3월 23일 김 후보자 보유 지분(939㎡)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습니다.

고 의원은 "농지 공동매수 당시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직한 상태였으며, 서울 신대방동에 거주 중이었다"며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에게 땅을 증여한 것에 대해선 "당시 모친도 서울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 원, 총 9,39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12년 전인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라면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한 것"이라며 "증여세 등 세금을 적법하게 냈고,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처음 시행됐지만 이전 농지 관련 법과 헌법에도 '경자유전' 원칙은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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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29 19:01:25
    정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를 공동 매입해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했고, 이후 2010년 3월 23일 김 후보자 보유 지분(939㎡)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습니다.

고 의원은 "농지 공동매수 당시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직한 상태였으며, 서울 신대방동에 거주 중이었다"며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에게 땅을 증여한 것에 대해선 "당시 모친도 서울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 원, 총 9,39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12년 전인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라면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한 것"이라며 "증여세 등 세금을 적법하게 냈고,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처음 시행됐지만 이전 농지 관련 법과 헌법에도 '경자유전' 원칙은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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