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입력 2022.05.29 (21:48)
수정 2022.05.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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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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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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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9 21:48:17
- 수정2022-05-29 21:56:50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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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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