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손실보전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00:31) 수정 2022.05.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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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된 어제, 진통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당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 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해 총 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추경안 처리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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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조 손실보전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 입력 2022-05-30 00:31:39
    • 수정2022-05-30 03:01:44
    정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된 어제, 진통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당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 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해 총 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추경안 처리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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