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필요”

입력 2022.05.30 (07:38) 수정 2022.05.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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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재범률이 유독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동잠금 장치 같은 강력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빨간 신호를 무시한채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들다 앞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블랙박스에 잡힌 음주운전 '재범' 사례들로 최근 3년 동안 경찰이 집계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 "음주와 운전이 결합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설령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차량에 연결된 이 측정기를 불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음주운전 행위는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단기적인 처벌로는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 시동잠금장치 운영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범운영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 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화면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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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필요”
    • 입력 2022-05-30 07:38:47
    • 수정2022-05-30 0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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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재범률이 유독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동잠금 장치 같은 강력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빨간 신호를 무시한채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들다 앞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블랙박스에 잡힌 음주운전 '재범' 사례들로 최근 3년 동안 경찰이 집계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 "음주와 운전이 결합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설령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차량에 연결된 이 측정기를 불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상용/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음주운전 행위는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단기적인 처벌로는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 시동잠금장치 운영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범운영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 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화면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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