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위법 전송 혐의’ 기초의원 후보 고발

입력 2022.05.30 (08:20) 수정 2022.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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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위법하게 보낸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3월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의 문자 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넘겨 11만 건 이상 보내고, 필수 기재 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 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메시지 전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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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위법 전송 혐의’ 기초의원 후보 고발
    • 입력 2022-05-30 08:20:21
    • 수정2022-05-30 09:07:22
    뉴스광장(광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위법하게 보낸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3월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의 문자 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넘겨 11만 건 이상 보내고, 필수 기재 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 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메시지 전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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