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서 승객 친 버스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2.05.30 (08:33)
수정 2022.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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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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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서 승객 친 버스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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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08:33:36
- 수정2022-05-30 09:08:4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plaza/2022/05/30/60_5474021.jpg)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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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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