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부가세 신고액으로 매출 확인

입력 2022.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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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매출 감소,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확인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합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속지급'은 오늘, '확인지급'은 다음 달 13일부터 신청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작 시점은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한 348만 개 업체를 이미 선별했습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23만 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는 오늘, 홀수인 162만 개사는 내일 차례대로 문자가 갑니다.

셋째 날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사 대표에게, 다음 달 13일에는 확인지급 대상에게 문자가 갑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문자를 받으면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절차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자료:중소벤처기업부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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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부가세 신고액으로 매출 확인
    • 입력 2022-05-30 10:18:22
    취재K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매출 감소,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확인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합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속지급'은 오늘, '확인지급'은 다음 달 13일부터 신청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작 시점은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한 348만 개 업체를 이미 선별했습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23만 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는 오늘, 홀수인 162만 개사는 내일 차례대로 문자가 갑니다.

셋째 날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사 대표에게, 다음 달 13일에는 확인지급 대상에게 문자가 갑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문자를 받으면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절차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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