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압수수색당한 ‘강남 안과’…소개받은 환자만 1만 명?
입력 2022.05.30 (14:48)
수정 2022.07.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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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의 A 안과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A안과는 브로커 업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를 광고비 형태로 지급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브로커 업체 6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기사] 브로커가 백내장 환자 알선…안과 압수수색에 세무조사까지
일부 안과와 환자 알선 브로커의 유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아예 업체를 차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안과가 브로커 업체와의 유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 강남 B안과 원장, 이미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난 23일 B 안과를 방문했던 KBS 취재진](/data/fckeditor/new/image/2022/05/30/310701653885844164.jpg)
이들은 A안과와 마찬가지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광고비 형태로 그 대가를 주고받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88조 27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 수사 결과 이 안과 원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브로커 업체로부터 백내장 환자 14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의 약 20%인 3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 업체 대표 등도 역시 송치됐고, 이 안과와 브로커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안과가 불법 알선 대가를 경비(광고비)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A안과 브로커 지급 알선비만 200억 원대"..소개받은 환자는 1만 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안과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 업체들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커 업체들을 통해 A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중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B안과가 브로커 업체에 3억 원을 주고 147명을 소개받았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숫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A안과가 지급한 수수료를 200억 원이라고만 해도 B안과의 66.7배나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147명의 66.7배가량 되는 9,800명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20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을 최소치인 200억 원으로 봤을 때 9,800명으로 나왔으니, 브로커를 통해 A안과에서 수술한 환자가 약 1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 "올 1분기 실손보험금 중 12%가 백내장...수술은 대형 안과에 집중"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까지 떼어준 상황에서 하는 진료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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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천만 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게 보험사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요 10개 손해보험사 전체 지급 보험금 2조2,244억 원 중 12.1%가 백내장 수술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술은 A 안과와 같은 대형 안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4개 주요 보험사에서 안과들에 지급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살펴보니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49억 원으로 그 외 나머지 900여 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의 28.8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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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용은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리게 합니다. 결국, 돈은 안과와 브로커가 벌고, 애꿎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됩니다.
■ 수술하고도 보험금 못 받는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
보험사들은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미 가입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카카오톡 등 SNS 단체 대화방에 모여 있는 피해자만 수백 명입니다.
[관련기사] “의사 말 믿은 게 잘못?”…보험금 미지급에 환자 분통
특히 개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뒤, 보험사나 병원을 상대로 다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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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후] 압수수색당한 ‘강남 안과’…소개받은 환자만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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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25 0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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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의 A 안과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A안과는 브로커 업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를 광고비 형태로 지급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브로커 업체 6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기사] 브로커가 백내장 환자 알선…안과 압수수색에 세무조사까지
일부 안과와 환자 알선 브로커의 유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아예 업체를 차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안과가 브로커 업체와의 유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 강남 B안과 원장, 이미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난 23일 B 안과를 방문했던 KBS 취재진](/data/fckeditor/new/image/2022/05/30/310701653885844164.jpg)
이들은 A안과와 마찬가지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광고비 형태로 그 대가를 주고받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88조 27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 수사 결과 이 안과 원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브로커 업체로부터 백내장 환자 14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의 약 20%인 3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 업체 대표 등도 역시 송치됐고, 이 안과와 브로커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안과가 불법 알선 대가를 경비(광고비)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A안과 브로커 지급 알선비만 200억 원대"..소개받은 환자는 1만 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안과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 업체들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커 업체들을 통해 A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중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B안과가 브로커 업체에 3억 원을 주고 147명을 소개받았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숫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A안과가 지급한 수수료를 200억 원이라고만 해도 B안과의 66.7배나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147명의 66.7배가량 되는 9,800명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20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을 최소치인 200억 원으로 봤을 때 9,800명으로 나왔으니, 브로커를 통해 A안과에서 수술한 환자가 약 1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 "올 1분기 실손보험금 중 12%가 백내장...수술은 대형 안과에 집중"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까지 떼어준 상황에서 하는 진료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2/05/30/310701653885758049.png)
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천만 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게 보험사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요 10개 손해보험사 전체 지급 보험금 2조2,244억 원 중 12.1%가 백내장 수술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술은 A 안과와 같은 대형 안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4개 주요 보험사에서 안과들에 지급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살펴보니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49억 원으로 그 외 나머지 900여 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의 28.8배에 달했습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2/05/30/310701653885736738.png)
이 같은 비용은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리게 합니다. 결국, 돈은 안과와 브로커가 벌고, 애꿎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됩니다.
■ 수술하고도 보험금 못 받는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
보험사들은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미 가입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카카오톡 등 SNS 단체 대화방에 모여 있는 피해자만 수백 명입니다.
[관련기사] “의사 말 믿은 게 잘못?”…보험금 미지급에 환자 분통
특히 개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뒤, 보험사나 병원을 상대로 다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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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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