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화장실서 낳은 아기 야산에 유기한 20대 미혼모 재판에
입력 2022.05.30 (16:08) 수정 2022.05.30 (16:12) 사회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이달 2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가 "변기에서 태반이 나왔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A 씨를 평택 시내에서 붙잡았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수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이달 2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가 "변기에서 태반이 나왔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A 씨를 평택 시내에서 붙잡았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수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화장실서 낳은 아기 야산에 유기한 20대 미혼모 재판에
-
- 입력 2022-05-30 16:08:52
- 수정2022-05-30 16:12:20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이달 2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가 "변기에서 태반이 나왔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A 씨를 평택 시내에서 붙잡았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수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이달 2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가 "변기에서 태반이 나왔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A 씨를 평택 시내에서 붙잡았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수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