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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생중계한 유튜버 등 검찰 고발
입력 2022.05.30 (17:03) 수정 2022.05.30 (17:40)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안의 유권자와 선거 사무원을 촬영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A 씨를 오늘(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안에 들어가 투표소 내부와 출입하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이 보이도록 촬영해 유튜브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투표소 출입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다수 유권자들은 선관위 측에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항의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 4명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C 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투·개표 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 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안에 들어가 투표소 내부와 출입하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이 보이도록 촬영해 유튜브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투표소 출입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다수 유권자들은 선관위 측에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항의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 4명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C 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투·개표 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관위,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생중계한 유튜버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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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7:03:27
- 수정2022-05-30 17:4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안의 유권자와 선거 사무원을 촬영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A 씨를 오늘(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안에 들어가 투표소 내부와 출입하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이 보이도록 촬영해 유튜브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투표소 출입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다수 유권자들은 선관위 측에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항의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 4명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C 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투·개표 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 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안에 들어가 투표소 내부와 출입하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이 보이도록 촬영해 유튜브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투표소 출입제한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다수 유권자들은 선관위 측에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항의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 4명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출입을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C 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투·개표 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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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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