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8개 구역 설정

입력 2022.05.30 (22:56) 수정 2022.05.30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8개 구역 설정
    • 입력 2022-05-30 22:56:12
    • 수정2022-05-30 23:00:38
    뉴스7(울산)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