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보상 절차 개선
입력 2022.05.30 (23:11)
수정 2022.05.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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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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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보상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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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23:11:54
- 수정2022-05-30 23:17:4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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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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