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2.05.31 (00:11) 수정 2022.05.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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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추경안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몇 가지 의미있는 법안들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론 다소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14년 만에 폐지된 건데요,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이나 노동시간을 채웠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3만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그동안 휴직을 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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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1 00:11:50
    • 수정2022-05-31 0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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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추경안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몇 가지 의미있는 법안들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론 다소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14년 만에 폐지된 건데요,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이나 노동시간을 채웠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3만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그동안 휴직을 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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