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감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5.31 (08:16)
수정 2022.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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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상주 등 철거 공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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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공사 감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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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1 08:16:44
- 수정2022-05-31 08:48:38
감리자 상주 등 철거 공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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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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